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친부(親父)를 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민법은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하면 무조건 전 남편을 친부로 추정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관련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소송 없이 가정법원에 허가 청구를 통해 친부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허가 청구를 하면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 검사, 장기간 별거 여부 등을 고려해 친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은 2015년 5월 관련 민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마련됐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이 사회·의학·법률적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2012년 2월 최모씨는 이혼 후 238일 만에 동거남의 딸을 낳았으나 딸의 친부가 전 남편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알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또 동계올림픽대회 입장권 암표를 고가로 판매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검역 공무원, 감염병 방역관, 역학조사관,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서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해 함정 인력 60명을 증원하는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이혼 300일이내 출생아, 친부 변경 간소화
입력 2017-03-28 18:08 수정 2017-03-28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