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1인당 1000만원씩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지난달 기준 12.8%까지 치솟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고용 대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전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의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를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1인 증가 시 기존 500만원이던 세제 혜택을 배로 늘렸다.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늘어난 고용 인원수에 따라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비율도 조정했다. 중소·중견기업은 현행 4∼6%에서 6∼8%, 5∼7%로 각각 2% 포인트, 1% 포인트 비율을 상향했다. 해당 혜택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받는 세액 공제 규모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기존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기존 혜택이 없었던 중견기업도 1인당 500만원씩 공제받도록 했다. 이외 근로·자녀장려세제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신준섭 기자
中企, 청년 1명 고용 땐 1000만원 稅 감면
입력 2017-03-29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