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부담금 연내 폐지 ‘딜레마’

입력 2017-03-29 05:00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때문에 경유차에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내 폐지 원칙을 세운 정부가 난관에 봉착했다. 악화일로인 미세먼지 상황이 문제다. 대안으로 고려 중인 경유 유류세(이하 경유세) 인상안은 오는 6월 밑그림이 나오지만 조세 저항이 부담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환경·금융 관련 부담금 전반을 평가하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오는 10월 개최된다. 세부 안건에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운용할 계획이었다.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기술 발달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졌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강화된 자동차 배출기준인 ‘유로(EURO) 5’가 적용된 2012년 1월 이후 출시 차량은 징수 대상이 아니다. 노후 경유차 역시 순차적으로 폐기되는 만큼 더 이상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신 징수액 대체 방안 마련 후 폐기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배기량·연식 등에 따라 차량당 연간 10만∼80만원 정도가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징수 결정액 추정치는 체납액을 포함해 1조2365억여원이다.

해당 재원 대체 수단으로 고려된 것이 경유세 인상이다. 경유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와 판매가의 10%인 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유동적인 부가가치세를 제외했을 때 ℓ당 528.75원이 부과된다. 휘발유세(691.89원)보다 163.14원 더 싸다. 경유세를 올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유차 수요 저하 효과까지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팀의 보고서는 경유 가격이 1% 상승하면 대기오염물질이 0.31∼0.53% 감소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조세 저항에 부딪히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보류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올해 6월까지 진행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가 나온 뒤인 오는 7월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과 조세 저항 사이의 적절한 합치점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전공 교수는 “경유세만 올리지 말고 휘발유세를 함께 낮추는 방안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