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도 주식처럼 실시간 쌍방향 거래한다

입력 2017-03-28 17:32 수정 2017-03-28 20:42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판매 방법을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방향 REC 거래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현재 500㎿ 이상의 14개 대형 발전소는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에서 신재생 사업자의 REC를 구입하고 있다. 정부가 개선에 집중한 것은 100㎾ 미만의 1만7700여개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현물시장 거래 방식이다. REC 거래시장은 REC를 20년 이상 장기 발급하는 ‘계약시장’과 단기적으로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이원화돼 있다. 현물시장의 경우 신재생 사업자가 매물을 등록해야 발전소가 필요한 매물에 입찰해 낙찰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가격을 조정하거나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양방향 거래 시스템은 주식시장처럼 참여자가 거래 상황을 보면서 실시간 매물을 등록할 수 있어 매도·매수가격이 일치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