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다.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에서 전세(3억3500만원)로 지내고 있다. 이전에는 용산 파크타워아파트에 전세(12억원)로 살다가 국회에 입성했던 2013년 이사했다.
안 전 대표가 본인 명의의 집을 단독 보유했던 건 1988년 4월 27일 매입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재개발 아파트인 대림아파트가 처음이다. 안 전 대표는 당시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청량리동의 미주아파트에서 지냈고, 사당 2구역 초기 조합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부인’인 안 전 대표가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딱지’를 사서 입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대림아파트는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반원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논란이 됐던 곳이다. 안 전 대표 측은 “모친이 결혼한 뒤에 마련해 주신 것으로 매입 과정은 정확히 모른다”고 해명했다.
안 전 대표는 93년 서울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로 이사했다. 럭키아파트 역시 안 전 대표의 모친인 박귀남 여사가 88년 4월 20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땅을 매입해 입주권을 받았던 곳이다. 당시 박 여사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아남하이츠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사당동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외부인’의 ‘딱지’ 구매 방식이다. 안 전 대표 해명대로라면 박 여사는 일주일 간격으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2개를 매입한 셈이다.
박 여사는 두 건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기 직전인 88년 4월 10일 자신 명의의 부산 범천의원 건물과 땅을 담보로 부친 박덕봉(안 전 대표 외할아버지·93년 작고)씨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박 여사가 이 돈을 부동산 매매 과정에 사용했다면 안 전 대표는 외조부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셈이다. 근저당은 1년여 만인 이듬해 7월 해지됐다.
안 전 대표 집안에서 오랫동안 일을 봐왔던 A씨는 28일 국민일보와 만나 “박 여사가 서울에 사는 친구들을 통해 재개발 소식을 들었다”며 “(안 전 대표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신혼집으로) 해주면 되겠다고 싶어서 사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여사와 안 전 대표는 럭키아파트와 대림아파트를 각각 2000년 7월 26일, 10월 30일 팔아 수익을 봤다. 안 전 대표는 대림아파트를 팔 때 실제 매매 가격(2억원)보다 1억3000만원 낮은 7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도 작성했다.김 교수는 2001년 10월 11일 서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이때도 실거래가(6억5000만원)보다 낮은 금액(2억5000만원)으로 신고해 다시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안 전 대표는 그해 9월 13일 ‘안랩’ 상장으로 단숨에 2000억원대 주식 부자 반열에 올랐다.
안 전 대표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79년 12월 26일 막내 삼촌 안영길씨로부터 부산의 부산진구 당감동 농지 지분 절반씩을 모친과 함께 증여받았다. 같은 날 조부 안호인(84년 작고)씨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 땅 일부도 매매 형식으로 받았다. 조부는 83년 남천동 땅에 있던 2층짜리 주택(99㎡)도 넘겨줬다. 토지와 건물은 94년 12월 25일 매도됐고, 석 달 뒤인 95년 2월 안 전 대표는 안랩을 설립했다.
특별취재팀
[대선주자 검증 리포트] 안철수의 주택 거래
입력 2017-03-28 18:06 수정 2017-03-29 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