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관광 금지’ 조치로 어려운 시기에 제주항공, 요금인상 강행… 반발 확산

입력 2017-03-29 00:05
중국의 ‘한국 관광금지’ 조치로 제주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이 30일부터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어서 제주도와 관광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김포 등 제주를 오가는 4개 노선 항공요금을 최고 11.1% 인상하는 운임인상 협의안을 도에 제출했고, 도는 여기에 대응해 제주지방법원에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제주도는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요금인상이 추진된 만큼 협약을 어긴 것으로 보고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2005년 자본금의 25%인 50억원을 도가 출자하며 출범했다. 도와 제주항공은 ‘㈜제주에어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항공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도와 협의해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항공측은 2012년 이후 5년 만의 요금인상인데다 다른 저가항공사들도 요금을 올린만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의 입장에 대해 도내 관광업계는 ‘제주관광 위기극복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제주 노선 항공요금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제주관광의 위기극복을 위해 그랜드 세일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요금 인상은 제주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서 시류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