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조사위원 5명 의결

입력 2017-03-28 17:52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5명을 선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사위원은 김창준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명예교수·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자유한국당),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국민의당),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바른정당)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권영빈 변호사, 해양 선박 관련 민간업체 직원 등 세월호 유족 추천 위원 3명과 함께 최대 10개월간 조사위 활동을 벌인다.

조사위는 세월호 선체 인양,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등 전 과정을 점검한다. 관련 작업을 위한 자료·물건의 제출 및 관련자에 대한 동행명령도 가능하다.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 및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권한도 부여됐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실시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선출안 의결에는 국회의원 248명이 참여했다.

본회의에서는 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촉구 결의안과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이 처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에 대한 부실조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의결됐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