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금융감독원, 70세 이상 ELS 등 투자 숙려기간

입력 2017-03-28 17:33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부적합 투자자나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주가연계증권) 등 공모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때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단 파생결합사채와 온라인판매, 투자일임계약 편입, 사모방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 뒤에는 해피콜 등 전화로 관련 위험을 추가 안내한다. 기존에도 금감원은 8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1영업일을 숙려기간으로 부여했다. 하지만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의 동석이 없는 경우에 한했기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