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 여부 결정 강부영 판사, 꼼꼼하고 균형 감각 갖췄다는 평가

입력 2017-03-27 21:36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진)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하게 됐다. 법원은 27일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강 판사에게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겼다. 그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 배속됐다. 영장전담 재판부 3명 중 막내 판사다.

강 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제주도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부산지법과 창원·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구속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 균형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인 배용제(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송모(24·여)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처럼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재판부가 먼저 배당되고 그 이후에 심문기일이 정해진다. 영장청구 이틀 뒤(주말 제외)에 재판이 열리는 게 통상적이지만 강 판사는 사건의 중요성과 방대한 기록 분량 등을 고려해 일정을 하루 더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심문기일 전까지 검찰의 영장청구서를 검토하며 심리 준비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재판부는 서류만으로 심리할지,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소환할지 결정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0일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