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록 여부 서울시 홈피서 확인을… 서울시, 피해방지 5계명 소개

입력 2017-03-27 21:50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규제, 미국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문턱이 낮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피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대부업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7.9%지만 미등록 불법대부업체 중에는 일수 등의 방법으로 1000%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하는 곳도 있다.

서울시는 이에 ‘불법대부업 피해 방지 5계명’을 27일 소개했다. 시는 무엇보다도 거래할 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등록여부는 시가 운영하는 민생침해 신고·상담 사이트인 ‘눈물그만’ 홈페이지나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단지형 광고나 인터넷 등을 통해 즉시 대출을 권유하거나 은행직원을 사칭해 ‘선고금리 대출 후 저금리 전환’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불법업체인지를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 금액과 기간, 이자율 등 중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필기재한 후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용등급 상향 등 명목의 금전 요구나, 선수금 및 통장·현금카드 요구에는 응하면 안 된다. 원금이나 이자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피하고 상환 시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또 등록업체는 연 27.9%, 미등록업체나 개인은 연 25%가 법정 최고이율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계약을 어떻게 했든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부터 구제, 소장 작성,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