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때 ‘대한민국은 지방분권國’ 조항 신설을”

입력 2017-03-27 21:50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조항 신설,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중앙집권이 비효율을 낳고 있다”면서 “지방분권을 하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기부양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서대문구청장)은 2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람직한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프랑스도 2003년 헌법개정시 지방분권국가를 헌법 제1조 1항에 명시했다”면서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작용하는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국가 목적을 구체적인 제도와 권리로 구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국민은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가진다’와 같이 주민자치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 중앙정부에 종속된 관계를 보여주는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명칭 사용, 지방정부의 입법권 보장 등의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위원장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2인데, 이 구조를 6대4로 바꾸는 게 지방분권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유일하게 국세로 돼 있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를 이양하면 지방세가 9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문 위원장은 “이것만 가지고는 7대3도 되기 어렵지만 이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전을 반드시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지방분권은 경기부양과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니 지방정부가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없고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면서 “자치재정이 늘면 지방의 특화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고, 재정의 조기집행이 가능해져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 개헌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그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같이 하면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