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도중 파면된 최초의 대통령이란 불명예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감옥에 갇히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될 위기까지 몰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죄명이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영장 심사 시간에 법정에 데려올 수 있도록 이날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모금 혐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한 기밀문건 유출 혐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최순실씨의 각종 이권사업 지원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특히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및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훈련비 명목으로 지급한 77억9000만원 등 298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지원을 약속하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하면 433억원이다. 검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5개월간 벌여온 수사 결과가 박 전 대통령 영장 범죄사실에 총망라됐다.
검찰 관계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제3자가)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2년 만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불러 밤샘 조사했다. 이후 엿새간 기록 및 증거 관계, 법리 검토 등을 진행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시로 수사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대검 간부 및 전직 검찰총장 등의 의견도 종합해 결단을 내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檢,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3-27 17:37 수정 2017-03-27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