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대표 혐의로 적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성한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를 특수본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을 돕는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300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서 특검 수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수본 특검의 이러한 ‘뇌물 프레임’을 받아들였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검 수사 결과를 상당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적시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범죄액수는 298억2535만원(받기로 한 금액 포함 433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가 삼성과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실제 송금받은 77억8735만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16억2800만원, 그리고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포함됐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은 1기 특수본이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적용한 바 있다. 특수본이 같은 내용을 뇌물죄로 적용한 데에는 이를 ‘실체적 경합’(여러 행위로 인해 여러 개 범죄가 성립)으로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과 관련한 범죄액수를 삼성 출연금을 포함해 774억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삼성이 후에 대가관계를 기대하고 묵시적 청탁을 한 뒤로는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 성격을 ‘강요의 결과물’과 ‘뇌물’ 모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장 청구 단계에선 명확하게 안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삼성의 재단 출연금은) 나중에 기소 단계 때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진행 중인 롯데·SK 등 다른 대기업 뇌물 수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판단되는 뇌물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현행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수수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된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檢, ‘朴 300억 뇌물’ 대표 혐의로 적시
입력 2017-03-27 18:16 수정 2017-03-28 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