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도 ‘인수위’ 45일간 설치할 수 있다

입력 2017-03-27 18:06 수정 2017-03-27 21:33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원내 5당이 차기 대통령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45일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인수위법) 개정에 27일 잠정 합의했다.

현행 인수위법에 따르면 전임 대통령 보궐 시 선출되는 신임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국무총리가 전임 정부 총리라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따라 신임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인수위는 인사 추천 등의 업무를 맡는다. 5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인수위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성중 바른정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5당은 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직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세월호 미수습자 9명의 가족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월호피해자지원법에 특례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3월 임시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는 한국당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고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행 최대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금을 통상임금의 50%로 할지, 100%로 할지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환노위는 대선 이후 이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