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별도로 작성해 교부한 보험안내장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보험약관보다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54·여)가 보험설계사로부터 받은 보험안내장 내용과 다르게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제기한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료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 시 보험료가 3% 할인되고, 3년간 유지하면 3% 보험료가 추가 할인된다는 설명을 듣고 해당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A씨는 보험안내장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보험료는 추가할인 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보험회사 측에 문의했다. 보험회사는 “추가 할인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휴회사의 웹페이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건강증진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A씨가 보험설계사로부터 받았다고 제출한 보험안내장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위원회는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대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며 “회사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보험안내장 내용, 약관과 다르다면…
입력 2017-03-27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