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공단에 근무했던 A씨는 사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2014년 8월 면직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퇴직 전 근무 부서와 용역·공사를 3차례 했던 업체에 재취업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2011년 7월∼2016년 6월까지 비위로 면직된 공무원 1843명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A씨를 포함한 8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공공기관을 비롯해 퇴직 전 근무했던 부서와 관련된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이 금지된다.
권익위는 A씨 외에 지인이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가 2011년 11월 해임된 B씨도 적발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공공기관에 재취업했다. 주차요금 현금징수 수입금을 횡령했다 파면된 C씨 역시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8명 중 4명을 고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 생계형 근로자로 단기 취업했거나 현재는 퇴직한 4명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권익위는 매년 비위 면직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201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67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9월 30일 이후 퇴직한 비위 면직자에 대해선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적용돼 취업제한 규정이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부패행위로 파면된 후 몰래 취업한 공무원들
입력 2017-03-27 18:19 수정 2017-03-27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