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45개 대기업 전체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수가 있는 대기업 산하 225개 계열사다.
공정위 신영선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시행된 지 만 3년이 넘었다”면서 “규제 실효성과 통행세 수취 등 신종 불법 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혐의가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사익편취 행위가 총수일가를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내부 신고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과징금을 100억원 부과하면 신고자는 최대 3억2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대선 직전 총수일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데 대해 차기 정권을 염두에 둔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지난해에는 실태 점검을 건너뛰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 점검 돌입
입력 2017-03-27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