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대다수에게 생계 상 가장 큰 부담은 주거비다. 수입이 변변치 않아 월세 낼 날이 다가오면 침이 바짝바짝 마른다.
서울시는 이런 저소득 위기가정을 지원할 특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먼저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추가 투입해 월세 체납 위기에 몰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비와 주거비를 통틀어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던 기존 지원 금액을 가구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가구당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늘렸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가 대상이지만 긴급한 사항인 경우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동주민센터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일정한 거처 없이 여관이나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사비도 전액 지원한다. 소요 재원은 민간후원금과 희망온돌기금 등이 활용된다.
잠재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임시 주거지원과 함께 주민등록 복원, 수급자 선정, 일자리 연계지원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597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예산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약 1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사회관계가 단절된 50∼60대 중장년층 가구에 대해서도 무료 정신건강검진 및 치료 지원을 제공한다. 무료 정신건강검진 및 심리상담은 총 3회에 한해 지원된다. 시는 도봉구와 송파구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심리지원센터를 서남권 1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13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구에 대한 금융상담과 법률 구제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에 관한 금융상담 및 채무조정 수행을 지원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법률 소송 지원도 확대한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이웃 돌봄단’을 올해 35개 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고시원 등에 주거지원제도를 알리는 홍보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신종우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주거위기 가정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며 “위기가구 발견시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120 다산콜센터로 알려주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확대키로
입력 2017-03-26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