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합의안되면 P플랜 돌입한다는데… 국내 첫 사례, 비용·파장 가늠못해

입력 2017-03-26 18:27
‘자율적 채무조정’이 무산되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을 적용할 계획이다. 2008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국내에선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생소한 제도다.

2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채권단은 P-플랜에 돌입하면 신규 자금 지원계획을 포함한 사전 계획안을 회생법원에 제출해 인가를 받는다. 이후 법원에서 출자전환 등으로 모든 채무를 강제 조정한다. 대우조선은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을 받고, 채권단은 필요자금을 지원한다. 법원이 채무 재조정을 하는 법정관리, 신규 자금 지원이 용이한 워크아웃의 장점을 합친 형태다.

금융 당국은 2009년 미국 GM과 크라이슬러에 적용된 ‘챕터11(파산보호)’을 P-플랜의 사례로 든다. 당시 두 회사는 720억 달러에 이르던 빚을 상당부분 털어내 구조조정의 모범으로 꼽힌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법제도가 달라 직접 비교는 힘들다고 본다.

P-플랜이 적용된다 해도 추가로 투입되는 돈이나 시장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 역시 자율적 채무조정 시 대우조선에 들어가는 신규 자금 2조9000억원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밝힐 뿐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관리를 받거나 도산했을 때 손실액도 금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계산이 제각각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금융 당국의 P-플랜 돌입 가능성 언급을 압박용으로 본다. 자율적 채무조정에 동의하도록 시중은행 등에 우회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P-플랜 적용 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건조계약 취소, 직간접 실업 증가, 협력업체 위기 등을 언급하며 자율적 채무조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