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과 희망을 나누는 기업-롯데백화점] 유통업계 첫 남성의무 육아휴직 시행

입력 2017-03-27 21:05
서울 중구에 문을 연 롯데백화점 직장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와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5월 여성가족부와 ‘행복한 가족, 좋은 부모’ 캠페인 업무협약(MOU)을 맺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1월에는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를 도입했다. 남성 직원 배우자가 출산하면 1개월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간다. 휴직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시행되며 휴직기간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통상임금 100%를 보전해준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부터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휴직 2년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통큰 임산부 단축근로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임직원이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전 기간 동안 급여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이상 단축 근로가 가능하다. 2010년에는 서울 중구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으며 백화점 휴점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하는 영업점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