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 구속영장’ 청구 막판 고심

입력 2017-03-27 05:00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26일에도 결정하지 못했다. 이병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르면 27일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주말 동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한 박 전 대통령 수사보고서를 보고받고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지난 21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출석시켜 다음 날 오전까지 조사하고 돌려보낸 특수본은 이후 수사기록과 각종 자료를 검토하는 데 집중해 왔다. 특수본은 최근 검토를 마무리하고,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김 총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이번 주 초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와 수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총장도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경호실도 바빠지고 있다.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동안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회의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마땅한 경호 방안을 찾는 데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전직 대통령이 없다 보니 모든 경호 계획을 백지에서 새롭게 짜야 한다. 또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출석 당시 건물을 폐쇄하다시피 한 서울중앙지검 청사와 달리 법원 전체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법원에는 매일 수많은 민원인과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이 몰려 한꺼번에 이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 경우, 차량을 탄 채 법원 지하주차장까지 간 뒤 곧바로 청사 내부로 이동하는 동선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 지하주차장에는 부장판사급 이상 직원이 이용하는 통로가 있다. 청사 내부에서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까지 박 전 대통령 동선을 미리 정해 경호실이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법원 측은 여러 여건상 박 전 대통령의 예상 이동경로를 모두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경우 심사가 끝난 뒤 대기할 수 있는 장소도 찾아야 한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가 법원에서 대기한 전례가 없고, 법원에는 마땅한 대기 장소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이나 인근 서초경찰서에서 대기할 수 있지만, 두 곳을 다시 통제해야 하는 이중의 불편이 생기게 된다. 특검의 사례처럼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한 이동 시 경로확보 문제, 서울구치소 대기 시 예우 문제 등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여전히 많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