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도 전교조 전임 2명 휴직 허가

입력 2017-03-26 18:21
서울시교육청은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이 신청한 노조 전임 휴직을 허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논평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전향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적 노조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달라”며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 정신 수용 차원에서 법외노조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노조 전임자를 허용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강원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전교조 교사의 노조 전임을 인정했고 전남도교육청은 이달 초 전임을 허가했다가 교육부의 취소 명령에 따라 철회했다.

임주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