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올해 조폭·보이스피싱 척결 총력”

입력 2017-03-26 18:43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23∼2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수사관 합동 워크숍을 열고 조직폭력·보이스피싱 범죄 총력 단속을 결의했다. 이른바 ‘전국 3대 조폭’은 위축됐지만, 여러 지역에서 신흥 세력의 범행이 잦아진다는 문제의식이 이 자리에서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인 보이스피싱 역시 하루빨리 근절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전국 일선 검찰청의 조직범죄 전담검사·수사관 54명은 조직폭력과 보이스피싱을 올해 2대 척결 대상 범죄로 선정했다. 서방파 양은이파 오비파 등 이른바 1세대 조폭은 퇴장했지만, 최근 서울 부산 인천 등 여러 지역에서 신흥세력의 확장이나 기존 조직 재건을 위한 범죄가 다수 적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새로 등장한 조직들이 과거의 갈취형 행태를 벗고 합법적 사업 영역에 스며들어 다양한 수익을 꾀한다는 점은 학계에서도 주목한 부분이었다. 검찰은 인수·합병(M&A) 과정의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폭력범죄단체 활동죄를 적극 의율하기로 했다. 수괴의 경우 사형도 가능하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관심이 모였다. 단순히 물질적 피해를 주는 범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지를 빼앗는 등 제2의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었다.

검찰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범죄단체로 간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단순 사기죄로 송치된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을 보강수사, 최초로 형법상 범죄단체로 인지했던 대구지검의 사례를 참고한 조치다. 피해금이 5억원을 넘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주범(총책)은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한다는 방안도 세웠다.

이번 워크숍에는 각급 검찰청의 강력부장은 물론 수사관들도 처음으로 함께 자리했다. 강력통으로 통하던 김홍일 전 고검장은 올해에도 워크숍에 참석, 후배들에게 수사 노하우를 전수했다. 검찰은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조직범죄를 발본색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