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째 남편과 자영업을 해온 A씨(55)는 최근 날벼락을 맞았다. 늦은 밤 남편과 거래처에 보낼 물건을 차에 싣고 달리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 당시 만취한 가해자는 책임보험 말고는 아무 보험에도 가입해 있지 않았다. 중상을 입은 남편과 병원에 입원한 A씨는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교통사고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관련 요령을 소개했다. A씨처럼 가해자가 무보험자인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이용해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11개 시중 보험사 어디든 신청 가능하다. 보상액은 피해자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고 조사가 길어져 보험금 지급이 미뤄진다면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받을 수 있고 이외 손해배상금은 지급할 금액의 50%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사고 뒤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평소 교통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차량에 비치해두면 필요 내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 사고 시에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10㎞ 이내 이동이 무료인 데다 이후에도 ㎞당 요금이 2000원에 불과해 견인업체보다 훨씬 저렴하다. 사고 뒤 구호조치 비용은 추후 보험사에 청구 가능하다.
조효석 기자
날벼락 교통사고 보험처리 꿀팁, 가해자 무보험 땐 정부가 1억5000만원까지 배상
입력 2017-03-26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