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또 압수수색 불허… 자료 임의 제출

입력 2017-03-24 21:12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선 24일 오후 청와대 입구 건너편에 자리한 취재진이 출입 차량을 찍고 있다. 이병주 기자

검찰이 24일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청와대를 찾아가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의 범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청와대 측이 이번에도 경내 진입을 불허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식의 간접 압수수색만 진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40분쯤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민정수석실을 비롯해 서울 창성동 특별감찰반 사무실, 삼청동의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검증팀 사무실 등 3곳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사표를 냈다가 반려된 비서실장·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사유서를 내보이며 연풍문(민원인 안내시설) 진입을 막았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규정(군사·공무상 비밀장소 압수수색 제한)을 근거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함에 따라 특정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1기 특수본 시절인 지난해 10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사무실 등의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데 그쳤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지난달 3일 경내 수색을 시도했으나 5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을 묵인·비호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이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확산되자 청와대의 각종 대책회의를 주도하면서 사태 무마 방안 마련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롯데그룹이 최씨 요청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추가 지원을 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는 과정에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 이후 그의 가족회사인 ㈜정강에 수억원을 입금한 정황이 나온 투자자문 업체 M사를 지난 14일 압수수색했다. 최근 민정수석실 소속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주 중으로 예상되는 우 전 수석 소환조사를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를 아쉬워하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은 이번 주를 넘기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기록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검토할 자료가 많다. 주말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주말 동안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내부 논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쯤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