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2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이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등 규탄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증거보존소 설치를 추진하고 경과보고서를 2019년 3월 제40차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결의안에는 또 2년간 북한인권사무소 등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와 법률 전문가를 임명하는 등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구체적 절차와 방법이 포함됐다.
북한에 해외(outside of country) 범죄와 인권침해(crim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를 중단토록 촉구하는 문구도 처음 들어갔다. 여기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와 함께 김정남 피살 사건 역시 함축돼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북한 지도층에 주민 인권침해 책임이 있다는 문구는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에 이어 이번에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에 쓰여야 할 자원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 역시 반영됐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환영 성명을 내고 “북한 당국은 주민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北 반인도범죄 증거보존소 설치 추진
입력 2017-03-24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