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지만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 찬성한 것은 여론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여론에 귀를 기울이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며 “판단에서는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남성이건, 여성이건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업무시간이라면 국민들이 그동안 뭘 했느냐고 묻는 것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아파트 다운계약 의혹과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이 논란이 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 반포동 아파트 매입가를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맡겼는데 당시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달 일명 ‘도가니법(사회복지사업법)’ 위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이 후보자는 “저희 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서 일을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학생 학대·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도가니법은 사회복지법인이 외부추천이사와 외부감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자는 “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사건과 무관한 법인 입장에서 민간복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헌재 판단을 받고 싶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친일파로 분류된 박필병의 후손 소송대리를 한 것에 대해선 “혹시라도 억울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변호했다. 지금은 (박필병이) 친일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약 5시간의 청문회 끝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으로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탄핵심판 비판할 수 있지만 헌법·법률 따른 것… 승복을”
입력 2017-03-25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