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조사위 내달 가동… 이후엔 ‘2기 특조위’가 바통

입력 2017-03-23 18:22 수정 2017-03-23 21:32
세월호가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23일 전남 진도 동거차도 앞바다 인양 현장 인근에서 반잠수식 선박이 세월호를 목포신항까지 옮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진도=김지훈 기자
세월호 인양 작업이 시작되면서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선체조사위원회 활동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달 말까지 조사위원 선임 등 준비절차를 끝낸 뒤 다음달 초부터 정밀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1일 시행됐다. 선체조사위는 인양 후 육상에 올라온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고, 미수습자를 비롯해 선체 내 유실물 수습과정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참고인 조사, 검찰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위원 8명(국회 추천 5명, 유가족 대표 추천 3명)과 파견 공무원 등 50여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선체조사위가 활동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조사위원 선임이 필요한데 국회가 추천한 조사위원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월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30일 예정돼 있다. 또 위원회에서 일할 공무원 파견 등 남은 절차도 있어 이달 말까지는 본격적인 활동이 어렵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위원 선임 절차만 마무리되면 즉시 활동을 시작하도록 해양수산부와 합의된 상황”이라며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위원 임명이 끝나면 곧바로 선체조사위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수습자 가족들도 조사위원 선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날 전남 진도군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조사위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유가족이나 야당 몫으로 배정된 위원 추천권 일부를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배당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선체조사위 활동기간은 6개월이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4개월 연장할 수 있다.

선체조사위가 6개월간 활동을 마치면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세월호 2기 특조위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상태다. 국회법상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1월 중에는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선체조사위 활동이 2기 특조위 가동 시점까지 생기는 공백을 메우는 셈이다.

2기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선체조사위보다 한층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선체조사위가 세월호 선체 자체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 특조위는 선체 정밀조사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원인과 이후 정부 대응과정까지 폭넓게 조사할 수 있다. ‘2기 특조위법’은 특조위 활동기간 2년을 보장하되 1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특조위 활동의 독립성도 보장했다. 또 특조위가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