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회장, 朴 전 대통령-최순실 관계 어떻게 알았나”

입력 2017-03-23 18:36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담당 재판부가 “궁금한 점이 네 가지 있다”며 이 부회장 측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어떻게 알았는지 등을 밝히라고 했다. 향후 유무죄에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재판은 다음달 초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3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2차 재판준비기일에서 의문점을 콕 찍어 물었다. 재판부는 우선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지원(78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16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204억원)을 삼성전자 등 회삿돈으로 한 사실은 인정하는지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다. 지원·출연의 이유도 설명하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회삿돈 29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두 번째로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런 지원이나 출연이 이뤄진 건지 밝혀 달라고 재판부는 요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최씨 지원을 뇌물공여로 기소한 만큼 이 부회장 측이 둘의 관계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 설명하라는 요구다. 세 번째로 재단이 최씨 이익 추구 목적으로 변질된 점을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 밝히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와 맺은 213억원 컨설팅 계약이 허위였는지 설명하라고 했다. 특검팀은 코어스포츠 계약에서 정씨 말 구입비가 승마단 전지훈련 비용으로 허위 기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정도 사안만 정리해 달라”며 이른 시일 내에 답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다음달 초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 부회장도 다음달에는 법정에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20번 정도는 재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수·목·금요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은 10여년 전 사건인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이 공소장에 포함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라며 “경영권 승계의 핵심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