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공동으로 전통시장에 젊은 피를 수혈하는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상인 육성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창의성을 갖춘 청년 상인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성공적 세대교체를 위해 마련됐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도내 전통시장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상인으로, 2명 이상 공동창업도 가능하나 대표사업자가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 단 프랜차이즈 창업자는 참여할 수 없다.
최종 선정된 청년 상인에게는 점포 입점에 따른 임차비용(최대 6개월분)과 함께 점포 간판이나 상품진열 도구, 매대 제작, 내부 인테리어 공사, 냉·난방공사, 공조설비 공사 등 초기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또 현수막과 전단지, 지역 광고, 전시회 참가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점포 특성화 및 판매 강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은 물론 경영 노하우 교육 및 전문 컨설팅 비용, 일용직·판매행사 운영 도우미 등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장 상인회를 통해 신청하면 도와 진흥원이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경기도, 청년 상인 전통시장 창업 돕는다
입력 2017-03-23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