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농성 사태’를 촉발한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과정에서 교육부가 일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23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감사원은 ‘통상 업무’로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교육부는 대학 10곳을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키로 하고 이를 김상률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보고했다. 김 전 수석은 “주요 대학의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사업을 다시 설계해 재공고를 내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화여대 등 대학 7곳에 지원하지 않은 사유를 문의했다. 이화여대 측이 “사업 운영 조건이 까다롭다”고 답하자 교육부는 일부 요건을 완화해 다시 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1차 공고 때 지원하지 않았던 이화여대 등 대학 2곳이 추가 선정됐다.
김 전 수석은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은 당시 박 대통령이 이화여대를 지목해 선정토록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적 수준의 지시’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를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에 송부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는 ‘주의’를 통보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교육부, 이대 미래라이프대학 설립도 특혜
입력 2017-03-23 18:36 수정 2017-03-23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