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계량소비자감시원 불법·부정 저울 사용 현장 점검 시작

입력 2017-03-23 20:5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불법·부정 저울 사용을 소비자가 직접 감시하는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감시원은 서울·인천 등 전국 15개 도시에서 소비자단체 추천이나 개인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 중 164명이 선정됐다. 대부분 20∼60대 주부다. 이들은 1㎏ 분동을 소지하고 불시에 수산시장, 전통시장, 정육점 등에서 직접 저울 성능을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계량기나 부정한 저울이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