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52시간으로 줄이자더니… “NO”

입력 2017-03-23 05:00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당초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던 고용노동부는 기존 입장에서 180도 선회했다. 정치권에서 주당 52시간 근로를 사업장 규모별로 2단계로 나눠 신속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2일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2단계 안을 채택하면 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며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한 대로 4단계로 나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통과를 재촉했던 안은 2015년 9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이다. 당시 노사정위는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되 사업장 규모별로 4단계에 걸쳐 도입하기로 했다. 여야 및 기업·노조 대표 모두 단계적 도입에 찬성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의과정에서는 합의안과 다른 쪽으로 의견이 몰렸다.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주 40시간+휴일근로 16시간+연장근로 12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것 자체는 이견이 없다. 대신 도입 단계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노사정위에서 합의했던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도 폐기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태도 변화에 고용부는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법·산재보험법·파견법 등 노동 4법을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등 개별법이라도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단계 안’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변했다. 고용부는 환노위에서 내놓은 방안이 기업에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본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휴일 임금 규모 등 이견이 많다”며 “23일 심의를 통해 다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