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2년 단축… 2022년 완성

입력 2017-03-22 18:32 수정 2017-03-22 21:09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2일 통과했다. 내년 7월부터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돼 2022년 7월이면 개편이 마무리된다. 지역가입자 757만 가구에 적용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물리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23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날 법안소위에 함께 상정된 원격의료법은 처리가 유보됐다.

당초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3년 주기 3단계로 7년 차에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국회가 두 번째 단계를 삭제하는 수정안에 합의하면서 5년 차에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내년부터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그동안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소득 외의 성·연령·재산·자동차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물려왔다. 대신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소득 등의 보험료 반영률이 2022년 50%까지 상향된다.

최저보험료는 내년 월 1만3100원, 2022년 1만7120원으로 책정됐지만 향후 취약계층의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보험료 경감 및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물리던 보험료 부담은 일부 줄어든다. 자가 소유 기준으로 1단계 1200만원(시가 2400만원), 2단계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면 재산보험료가 면제된다. 내년부터 4000만원 이하 무주택 전·월세자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는 2022년부터 영업용을 제외한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매겨진다. 내년부터 1600㏄ 이하 소형차는 보험료가 면제되며 1600∼3000㏄ 차량은 2단계 개편이 추진되는 2022년까지 보험료 30%를 감경하다 폐지키로 했다.

연소득 3400만원(2인 가구 중위소득)을 넘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2022년에는 연소득 2000만∼3400만원인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할 부담을 고려해 2단계가 시행되는 2022년까지 4년간 보험료를 30% 낮추기로 했다.

직장가입자도 임대소득이나 고액 금융소득과 같이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물리는 기준이 1단계 3400만원 초과에서 2단계 2000만원 초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산정 기준은 기준금액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물리는 공제방식이 적용된다.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