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안돼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된다.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한 젊은이들을 위해 연체 이자율도 하향 조정한다. 지난달 기준 55만명에 육박한 15∼29세 청년 실업자들의 부담 완화 차원이다.
정부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내놓은 청년고용대책 보완 방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안으로는 예산 투입 대신 관련 법 개정을 들었다.
우선 졸업을 미루고 구직 활동을 하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고용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을 내고 휴학 후 직장을 찾는 학생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등록금 완화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출금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이들의 구제책도 마련한다. 현재는 50만원 이상 대출한 뒤 3개월 넘게 연체하면 신용불량자 딱지와 함께 30%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한다. 이자율을 낮춰 주는 개인파산 제도인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해도 이자율은 15% 수준이다. 이를 10% 이하로 낮춘다는 게 정부안의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창업에 나서는 이들을 위해서는 군 입대 연기 요건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한 이들에게만 주던 혜택을 본선 진출자와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 선정자 등으로 확대한다. 창업 실패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 범위도 현행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넓힌다. 이 경우 창업을 하는 젊은층의 가족들이 연대보증에 휘말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직접 지원책도 동원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구직활동 중인 만 34세 이하 저소득층 5000명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청년희망재단을 통해 1인당 30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감독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상반기 중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직접고용 확대 대책은 이번 방안에서 빠졌다. 신호철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은 “고용 창출과 관련한 과제는 별도로 준비 중”이라며 “일자리책임관 회의를 통해 향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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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못해 졸업 미루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입력 2017-03-23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