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북한의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와 연간 수조원 규모의 노동력 송출을 차단하고,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미 의회나 유엔의 기존 제재안에서 빠진 사항들을 꼼꼼히 담은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북한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화·민주 양당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과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테드 요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에 따르면 북한에 원유와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기업, 단체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여행제한 조치 등이 이뤄진다.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항공유를 북한에 공급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는다.
강제로 송출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과 개인도 제재를 받고, 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미국에 수출할 수 없다.
북한과 재래식 무기를 거래하는 나라에 대해선 미국의 원조를 중단하도록 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은 미 항행 수역 진입과 활동을 금지시켰다.
또 북한을 위해 대리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금지되며, 북한 은행과 거래할 경우 달러를 사용하지 못한다. 북한의 온라인 상업행위를 지원하고, 식품·농산품·어업권·직물을 구매하거나 전화·전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제재를 받는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금지하고 있는 북한산 광물 거래, 북한 선박의 보험·등록, 북한의 현금·금·귀금속 이전 지원도 제재 대상이다. 법안은 신포해운 금강그룹 조선중앙은행 등 무기와 귀금속 거래, 인력 송출과 관련된 북한의 기업, 단체 6곳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법안은 또 이 법이 발효된 이후 90일 이내에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는 점증하고 시급한 미국의 위협”이라며 “조만간 김정은 정권은 미 전역과 아시아 동맹국을 겨냥하는 핵탄두를 개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美 의회, 北 돈줄 차단… 초강력 제재법안 발의
입력 2017-03-22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