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위로지원금·보상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습자·미수습자 구분 없이 배상금 등의 지급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5년으로 늘렸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세월호 선체 인양 전에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끝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수습자는 선체 인양 이후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세월호 미수습자 배상금 신청기간 3년으로
입력 2017-03-22 18:06 수정 2017-03-22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