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면세점에 판매되는 모든 담배제품에 경고그림과 성분표시 등을 부착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와 법제처는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에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지난 9일 유권해석했다. 그동안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는 국산·수입 여부와 상관없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관세법에 따라 국외 영역으로 취급받는 보세판매장의 반입을 수입으로 볼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흡연 경고그림 역시 면세점 담배에는 부착될 의무가 없었다.
기존에도 KT&G 등 대기업은 규제를 일부 지켜왔지만 영세 담배 수입업체 등은 규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다. 규제를 위반한 수입판매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담배 소매업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동우 기자
면세점 담배도 경고그림 부착
입력 2017-03-22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