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특약 분리… 저렴한 실손의보 내달 나온다

입력 2017-03-22 18:31
다음 달 1일부터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기본형에 특약을 더하는 구조다. 의료서비스를 적게 이용하는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기존의 단일 보장 상품구조의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3개 특약(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구조로 개편된다. 기본형은 대다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면서 종전 상품보다 보험료가 싸다. 비급여주사제 가운데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주사제는 기본형에서 보장한다.

특약의 보장대상의료비 가운데 가입자 본인의 자기부담비율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연간 보장한도와 보장횟수도 제한된다.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은 현행(급여 10% 또는 20%, 비급여 20%)과 같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깎아준다. 다만 신규 상품가입자에만 해당된다. 기존 가입자는 별도 심사 없이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는 가입전환특약이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TV홈쇼핑에서 국산차 판매가 허용된다. 단 기존 자동차 판매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