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5명 중 4명 “환불 가능” 몰라

입력 2017-03-23 05:00
소비자 5명 중 4명은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미사용 금액의 최대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78.0%가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에 대해 ‘몰랐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유효기간 7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을 문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260명 중 117명(45.0%)은 유효기간 만료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한 이들도 63.5%에 달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496건 중 유효기간 관련 불만이 24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불거부(20.6%)였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줄 것을 권고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