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지방분권 추진의 핵심 주체가 지방의회라는 점에서 지방의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보좌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좌할 전문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해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간사를 위한 정책보관제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현재의 전문위원실을 보강하는 등의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도 대부분 광역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보강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반대는 근거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다분히 감정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오남용을 제어할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전제된다면, 의정보좌관제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수 서울시 의원도 “광역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는 4.9건이고, 예산심의 규모는 2420억원에 달한다”며 “1인당 1조3333억원을 예산심의하는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 인력을 두어 의정활동 지원을 받고 있지만 광역의원은 아무런 지원 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자유한국당 윤재옥, 국민의당 김광수, 바른정당 박성중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광역의회 정책보좌관제 검토해야”
입력 2017-03-21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