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3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4당이 모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3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전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일주일을 7일로 규정, 300인 이상 기업은 2년 뒤, 300인 미만 기업은 4년 뒤 시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위 내부에도 세부내용을 두고 이견이 있다. 야당 의원들은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장시간 노동을 더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소위 통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위원회 전체회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장담하긴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2015년 9·15 노사정 합의에 기초해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입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준엽 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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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 68→ 52시간 단축 잠정 합의
입력 2017-03-21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