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도로에서 사륜오토바이(ATV)를 몰다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를 열고 무면허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가 병원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도로에서 일명 ‘사발이’로 불리는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건보공단은 무면허 운전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아 발생한 공단 부담금 628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공단 측은 “농어촌에서 고령자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거나 해수욕장 등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 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무면허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혜택 못 받는다
입력 2017-03-21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