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최근 K리그에서 명백한 오심 판정(국민일보 21일자 20면 참조)으로 논란을 일으킨 주·부심에게 퇴출 등 중징계를 내렸다.
연맹 심판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심판판정 평가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FC서울-광주FC전 후반 18분 나온 페널티킥 판정을 오심으로 확인했다. 당시 서울 이상호의 크로스가 광주 수비수 박동진의 등에 맞았으나 핸드볼 반칙이 선언되면서 페널티킥이 주어졌다.
심판위원회는 해당 경기에 나선 부심에게 퇴출 조치를 내렸고, 주심은 무기한 배정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부심은 무선 교신을 통해 주심에게 반칙 의견을 냈다. 게다가 경기 후 판정 분석과정에서 반칙이 아님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심판위원회는 심판으로서 신뢰의 의무에 심각하게 반한다고 판단해 퇴출 조치했다. 주심은 해당 경기에서 핸드볼 반칙 여부를 판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으나 부심의 반칙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페널티킥을 선언하는 오심을 범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오심을 최소화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리그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올 하반기 비디오 판독시스템 도입을 통해 판정 정확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구인 기자
K리그 광주-서울전 오심 판정 논란 주·부심, 무기한 배정 정지·퇴출 ‘중징계’
입력 2017-03-21 18:58 수정 2017-03-21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