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사진) 의원이 1심 판결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해 4·13총선 유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당선 취소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총선 유세를 벌이던 중 “구로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발언해 그해 10월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구로구 내 초·중·고교 49개교 중 23개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을 초과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일부 과장한 부분이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위법”이라면서도 “피고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었고, 당선을 목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일부만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는 2년간 위법이 없으면 면소되는 판결이다. 박 의원 측은 “지역구인 구로을 지역 학교만을 지칭했고 ‘모든 학교’는 정원감축사업 대상인 중학교만을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재판 후 “이번 사건은 검찰의 기소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선 의원 1심 벌금 70만원… 의원직 유지
입력 2017-03-21 18:21 수정 2017-03-21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