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는 2단계로 축소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로 이름을 바꾼 원격의료법 도입을 시도한다. 두 사안 모두 보건의료계의 오랜 이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 정권으로서도 처리가 부담스럽다.
21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이틀 동안 논의를 거친다. 소위를 통과하면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에 차례로 오른다.
국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3단계를 2단계로 축약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정부는 1단계를 4년으로 늘릴 것을 요청한 상태로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정부안은 3단계 돌입에 6년이 걸렸지만 국회가 합의한 대안은 4년이면 최종 단계에 돌입하는 셈이다.
내년 7월부터 1단계가 적용돼 2022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도록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연말까지 규정된 국고지원 한시 조항을 2022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정부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에게 1단계에서는 1600㏄ 이하 소형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없애고 3단계에서 4000만원 이상 고가 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재산보험료는 3단계에서 연간 5000만원을 공제한 후 부과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의 단계별 경감액과 재산보험료 공제액을 늘리는 등의 세부 내용은 22일 논의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건보료는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 역시 법에 명시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또는 총리실 산하에 소득 중심 단일체계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제안돼 있다.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소득·재산 기준 역시 직장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다.
원격의료법은 22일 상정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시한 재검토안은 의료인 또는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원격의료안을 축소, 취약지나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의사회와 협의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았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진단·처방도 제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치명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3단계→ 2단계’ 건보료 개편안 잠정 합의
입력 2017-03-21 17:45 수정 2017-03-22 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