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채용 압력 혐의 최경환 의원 재판 회부

입력 2017-03-21 00:48

최경환(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특혜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일 중진공 특혜 채용 압력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용시험에는 36명 모집에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황씨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검사, 3차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과 독대한 다음 날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한 차례 서면조사만으로 최 의원에 대해 채용 압력과 무관하다며 무혐의 처리하고 박 전 이사장과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등 2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법정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직접 채용 압력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왔다.

최 의원은 지난 4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안양=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