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썩은 고기’ 스캔들에 연루된 브라질 업체의 닭고기 유통·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에 수입되는 닭고기의 39.7%가 해당 업체로부터 들어온 물량이다. 국내 유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에 이은 제2의 닭고기 파동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로부터 수입한 닭고기 제품의 유통·판매를 잠정 중단 조치하고,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하고 현물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브라질 연방경찰은 지난 17일(현지시간) BRF 등 육가공 업체들이 농업부 위생검역 관리관을 매수해 유통기한이 지난 부패 고기를 유통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썩은 고기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산성물질 등 화학물질을 사용했고 이 가운데는 발암물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고기의 일부는 수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닭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 10만7000t이다. 이 가운데 브라질산은 8만9000t이고 이번에 문제가 된 BRF로부터의 수입량은 4만2500t 정도다.
일단 정부는 국내에 유통된 브라질산 닭고기 중 문제가 된 고기가 유통됐는지를 파악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파악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식약처 수거검사 결과와 브라질 당국의 추가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통관 때 식약처는 전체 물량의 12.3% 수준인 470건 1만1000t에 대해서 무작위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농식품부가 검역 과정에서 불합격 처리한 것은 10건(74t)이었다.
국내 닭고기 수입 물량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내산 육계 가격도 다시 오름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제2 닭고기 파동 우려 브라질산 유통 막는다
입력 2017-03-20 21:21 수정 2017-03-21 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