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갑질 피해 中企 돕는다

입력 2017-03-20 21:31
경기도는 불공정 피해를 입고도 비싼 법률 자문료 등으로 애로를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 법적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은 경기중앙변호사회, 경기북부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추천받은 20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법률지원을 신청하면 상담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변호사로부터 업체당 연 2회, 사건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불공정 피해 사건 대응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검토 의견서 및 공정위 신고서 작성, 분쟁조정 회의 참석, 법률자료(법령, 판례, 법학논문 등) 제공, 갑이 주관·참여하는 각종 행사에서의 의견개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로 신청하면 된다.

길관국 도 공정경제과장은 “사업체 간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