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뇌물 건넨 혐의 충북도의원 檢 송치

입력 2017-03-20 20:57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 등)로 도의원 A씨(57)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의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도의회 의장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같은 당 B의원(56)에게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는 B의원은 A의원에게 받은 돈을 지난해 6월 다시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송치했다.

A의원은 또 지난해 4월 6일 도 의장 선출과 관련, 도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같은 당 국회의원에게 500만원을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국회의원의 경우 지정된 후원금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았고 그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의원은 당내 의장 후보 경선 투표 때 같은 당 C도의원을 불러 “자신을 왜 찍지 않느냐”고 기권을 종용해 포기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